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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에너지바우처 2024 신청 자격과 방법, 사용 기간과 사용 방법 잔액조회 총정리

by byobyory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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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 에너지바우처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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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난방비와 냉방비 등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 제도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에서 시작되어 점차 여름철 냉방비 지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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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가구원 중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미성년 자녀, 임산부가 있는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는 약 665,000원, 40%는 약 887,000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665,000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약 887,000원 이하라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와 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최신 기준 중위소득 자료를 참고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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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 겨울철 바우처(난방비 지원): 10월에서 3월 사이에 주로 사용되며,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지원됩니다.
    • 여름철 바우처(냉방비 지원): 7월에서 9월 사이에 제공되며, 전기료 지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의 특성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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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인터넷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복지로 이동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정부24 이동하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지원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할인 적용되거나, 지정된 에너지원 구매 시 바우처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용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계절별로 나뉘어 사용 기간이 설정됩니다. 각 계절에 맞춰 난방비와 냉방비를 지원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바우처 (난방비 지원):
      • 사용 기간: 보통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 동안 겨울철 난방을 위한 에너지원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바우처 (냉방비 지원):
      • 사용 기간: 보통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 이 기간 동안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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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지원받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가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지정된 에너지원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동 요금 차감

    바우처가 전기나 도시가스와 같이 직접 요금이 부과되는 에너지원에 사용될 경우, 사용 기간 동안 해당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겨울철 난방비를 위한 전기요금의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바우처 금액이 차감되어 나옵니다.

    • 전기요금: 바우처 금액이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됨
    • 도시가스 요금: 바우처 금액이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 차감됨

    2) 에너지 바우처 카드 사용

    만약 등유, LPG, 연탄 등 특정 에너지원에 바우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등)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지정된 에너지원 판매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가능한 매장은 바우처를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유, LPG, 연탄: 바우처 카드로 결제 가능 (지정된 매장 또는 판매처)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사용법 더 자세히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시 주의사항

    • 사용 기한 내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지정된 사용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미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바우처 이월 불가: 한 해 동안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금액 확인: 각 가구에 배정된 바우처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금액 내에서 에너지를 구매하거나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한: 바우처는 지정된 에너지원과 사용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에너지원을 구매할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난방비와 냉방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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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과 무더운 여름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면,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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