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금투세 뜻, 여야 대립간 2년 유예 결과는?

by byobyory 2022. 12. 16.
728x90
반응형

금투세

 

금투세란 ? 

 

금투세, 즉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금융투자(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로로 발생한 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제도인데요.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 1월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행일자를 2년 유예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되어 여야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세제와의 차이점은 1. 국내 상장 주식 전면 과세, 2. 공모/사모펀드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 배당소득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 종합소득세율의 49.5% 대신 금융투자소득세율 27.5%를 적용, 3. 비과세되던 채권의 매매차익의 과세 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 가능할까? 

금투세금투세금투세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의 여야는 금투세의 2년 유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 했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세부 조건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달 안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23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도입되는데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투세가 과세 대상 인원인 약 15만명은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금투세, 여당과 야당의 의견차이와 증권사 입장 

금투세금투세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같지만,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세 납부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0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장하고, 야당은 증권 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하는 것과 주식 납부대상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수도 있는 금투세 도입에 증권사들은 전반적인 시스템 마련은 완성되었지만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안정적인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국내의 31개 증권사들은 금투세 유예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내 31개 증권사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입이 강행되면, 여러가지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투세의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반응형

댓글